동화 속 맞고 때리는 아이들… 그리고, 현실 속 우리 아이들은?
동화 속 맞고 때리는 아이들… 그리고, 현실 속 우리 아이들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1.1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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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아동문학 평론가, 부모특강 통해 아동학대 근절 방안 제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16일 오전 10시 30분 ‘인문학으로 바라본 체벌 이야기, 동화 속 맞고 때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김지은 아동문학 평론가가 부모특강을 실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6일 오전 10시 30분 ‘인문학으로 바라본 체벌 이야기, 동화 속 맞고 때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김지은 아동문학 평론가가 부모특강을 실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 주변에 사는 어른들은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울어서 신고하려면 어느 집인지 확실하지 않고, 또 어떤 아이인지 무슨 상황인지, 아이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른이 체벌을 하면서 고함친다면, 아이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에요. 신고를 할 때는 ‘여기 주소가 어딘데 이 근처 반경에 학대받는 아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찾지 못해도, 출동을 하고 체크가 되니까요. 이것도 경고가 되는 겁니다.” (김지은 아동문학 평론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청에서는 ‘인문학으로 바라본 체벌 이야기, 동화 속 맞고 때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김지은 아동문학 평론가가 부모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부모특강은 서대문구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국제 구호개발 NGO가 공동주최했고, 베이비뉴스가 후원했다. 18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모멸감 주는 사회에서 우리 집 돌아보기’를 주제로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 온라인생중계는 서대문구 유튜브채널에서 진행하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이번 부모특강에서는 1958년 제정된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가 올해 1월 폐지된 것을 다시 인지시키며, 동화 속에서 나오는 아동학대를 예시로 현실에서 이뤄지는 체벌에 대해 설명했다.

◇ “학대의 기억,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뿐”

김지은 평론가는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도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간직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지은 평론가는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도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간직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지은 평론가는 경험을 통해 체벌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지은 평론가는 “가위, 계산기, 자, 그리고 시계 등은 체벌을 연상시키는 물건이다. 많은 아이들이 시간을 똑바로 지켜라,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성장한다”며, “특히 자 같은 경우는 30cm자와 10cm자를 생각하는 감정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30cm자로 손바닥을 맞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건들이 기존의 목적이 아닌 체벌의 도구로 쓰이면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기억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어린이는 힘이 약한 사람이다. 특히 어린 아기를 안아보면 연두부 같이 말랑말랑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도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간직하고 성장하게 된다”며 “보통 ‘아이들 금방 잊는다’고 하고, ‘아이들이 뭘 알겠냐’고 하지만 그 기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것 뿐이다. 그들의 의식 세계 안에는 당시 입었던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 “규범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른, 아이들을 권력으로 누르면 안돼”

김지은 평론가는 “저음으로 ‘밥 먹자’는 말을하면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고민하는게 어린이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지은 평론가는 “저음으로 ‘밥 먹자’는 말을하면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고민하는게 어린이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지은 평론가가 첫번째로 소개한 동화는 파얌 에브라히미의 「진정한 챔피언」(모래알, 2019년)이다. 이 책의 줄거리는 간단하게 격투기 우승자 집안에서 태어난 주인공의 이야기다. 격투기 우승자 집안은 성별의 편견이나 ‘남자답다’또는 ‘씩씩하다’는 기준이 높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주인공에게 집안을 자랑스럽게 하는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강요를 했다. 

김지은 평론가는 “여기 동화의 한 장면을 보면 주인공의 몸이 어른의 수십 배처럼 보인다. 아이들은 실제로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무서워한다. 초등학생들은 중학생 무리만 봐도 무섭게 느낀다”며,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은 일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어른의 힘이 어린이에게도 전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어른은 표정, 손짓, 몸짓, 앉아 있는 자세 등으로 모두 어린이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 보통 저음으로 ‘밥 먹자’는 말을하면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고민하는게 어린이다.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오해가 아이들은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반면 어른들은 규범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엉망이고 정신없다고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른이다. 버스정류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다. 이 책에서도 어른들은 주인공 아이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강요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이를 잘키우겠다고 하는 체벌, 본인의 감정을 투영한 것일 뿐”

김지은 평론가는 시드 플라이슈만의 「왕자와 매맞는 아이」(아이세움, 2005년)에서 표현된 아동학대의 문제를 밝혔다. 

이 책은 왕자로 태어나서 귀하게 성장해야 하는 어린이와 왕자 또래의 지위가 낮은 아이가 주인공이다. 왕자는 잘못을 하면 지위가 낮은 아이가 대신 맞았다. “저자는 어린이라는 존재가 계급 사회 안에서도 어른들에게 맞아야만 하는 존재로 기록된다는 것을 냉정하고 차가운 눈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평론가는 “책에서 왕자는 잘못을 해도 체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겁이 없다. 하지만 또래 아이가 체벌을 받는 것을 보고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왕자는 그 아이와 친구가 되어 궁궐에 빠져나간다”고 설명하며, “우리 사회에서 단체 기합이나 본보기 체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어린이를 안좋은 분위기 속에 가두는 것이나 무서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어린이에게 강한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처럼 어른들은 어린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특히 부모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어린이에게 주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매우 폭력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옥 작가의 「불을 가진 아이」(사계절, 2008년)을 보면 주인공 아이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다.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로 어머니를 많이 때리고 아이도 같이 때린다. 그러니 이 아이는 엄마가 맞는 것도 무섭고 항상 공포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아동에 대한 학대가 어른을 때리면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며, “너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너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보통 아버지가 아이를 때릴때는 아이를 잘 가르치겠다는 명분이 있다. 나는 좋은 아버지니까라며 때렸을 텐데, 하지만 본질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어린이라는 약자에게 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가정폭력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

김지은 평론가는 “아이는 아동학대가 있어도 절대 혼자 나올 수 없다. 구출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지은 평론가는 “아이는 아동학대가 있어도 절대 혼자 나올 수 없다. 구출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하수정 작가의 「울음소리」(웅진주니어, 2018년)는 어린이의 울음소리를 따라 찾아가는 어른의 이야기다. 

김지은 평론가는 “우리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면 어린이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린다. 이처럼 작품의 주인공은 저녁 시간에 계속 누가 울고 있으니 그 울음소리를 찾아갔고, 그 문을 열어보니 한 아이가 ‘도와주세요’라고 매를 맞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처럼 우리가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살고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선생님 뿐이 아니다. 그런데 신고 의무자들조차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학대를 정당화하는 양육자가 너무 많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신고 이후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지은 평론가는 “어린이가 운다는 것은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고를 할 때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 근처에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학대받는 아동이 있는 것 같다. 한번 와서 살펴봐달라’고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찾아와서 순찰한다. 명확히 어떤 집인지 명시가 없어서 못 찾더라도,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재차 신고를 할 때 표적이 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라며, “이렇게 이 동네에 문제가 있다라는 기록이 생기면 주의 집중을 받게 되면서 아이가 구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는 절대 혼자 나올 수 없다. 구출돼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활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는 것은 가정폭력을 줄이는 방법이다. 김지은 평론가는 “어른은 내 집이고 문과 창문을 닫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폭력의 시작이다. 그 결과는 어린이가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라고 아동학대 의심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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