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회복 위해”…서영교 위원장, 지방소멸 대응 특별볍 대표 발의
“저출산·고령화 회복 위해”…서영교 위원장, 지방소멸 대응 특별볍 대표 발의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1.1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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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89명 공동발의, 지방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릴 법적기반 마련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서영교 위원장은 16일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의원실
서영교 위원장은 16일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16일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기상황에서 만든 제정법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이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임여성 1명당 2018년에 1명 미만으로 하락했고, 작년엔 0.84명을 기록했다. 229개 시군구 중 45.9%인 105개 지자체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사단법인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지방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과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레저·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례 규정으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고, 특단의 세제와 재정 등의 지원으로 오히려 지방에서 거주하여 생활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준비한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막고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임을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발의하여 국회의원 상당수가 지역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17일 오전 7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임원회의가 개최됐다.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시도민회 연합 공동대표인 최대규 광주전남 시도민회 회장, 강보영 대구경북 시도민회 회장을 비롯한 시도민회연합 임원 21명이 참석했다.

대표들은 한결같이 국회의원 89명의 공동발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영교 위원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 활성화 특별법안의 통과를 통해 전 국민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행안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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