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응익 씨가 지난 21일 사망했다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가 23일 밝혔다.
고 김응익 씨의 유족은 삼일장을 마치는 23일 장지인 충남 서산으로 향하기 전 고 김응익 씨의 영정과 유해를 안고 SK그룹 본사가 있는 SK서린빌딩, 여의도 옥시(현 레킷) 본사 앞, 광화문 부근 배보상조정위원회, 정부서울청사 앞을 돌며 고인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고 김응익씨는 지난 1997년부터 2011년 이후까지 15년 이상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했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부인 권 씨는 "옥시 제품을 좋아해서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늘 사다 썼다. 빨간색 뚜껑으로 가운데를 누르면 일정량이 올라가서 뚜껑에 일정량이 담기는데 그걸 가습기 물통에 넣곤 했다. 가습기를 여러대 놓고 거실과 침실 곳곳에 틀어놓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1년 이후 류마티스관절염을 앓기 시작해 뇌경색이 왔고 폐섬유화를 동반한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전혀 의심하지 못 했다. 부인 권 씨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알려졌다지만 우리는 그때 몰랐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가습기넷은 밝혔다.
가습기넷은 "김응익 씨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난 뒤에야 정부에 피해 신고를 했다. 하지만 폐손상 판정 결과 4단계, 즉 '관계없음'으로 판정됐고, 재검사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에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공식으로 인정받지는 못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가해기업들과 정부가 낸 구제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2018년 11월 김응익 씨는 '구제계정인정'이라는 통보를 받으며 정식 피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기업기금에서 지원하는 조건에 해당된다는 '애매한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고 가습기넷은 말했다.
가습기넷은 "정부는 2014년 첫 피해 판정 때 매우 엄격하고 좁은 인정 기준을 내세워 '폐섬유화를 동반한 폐손상'만을 피해로 인정하다가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뒤 인정 질환을 점차 늘려갔다"라며 "고 김응익씨의 경우, 2018년 '성인간질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 두 가지 질환으로 기업이 낸 구제기금 지원대상이 되긴 했지만, 결국 2020년 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야 겨우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을 떠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김씨와 가족은 가해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배·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김응익씨의 건강상태는 점점 나빠져 지난해 6월에는 폐이식을 받아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응익씨는 폐이식 합병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올 6월에는 위암 3기 진단까지 받아 항암치료까지 받았다.
고 김응익 씨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로 폐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는 신고된 사례만 4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김응익 씨처럼 폐이식 뒤에도 고통받다가 숨진 경우가 여럿이다. 세브란스병원에서 2015년과 2019년 두 번이나 폐이식을 받은 배구선수 출신 안은주씨의 경우도 만 3년이 넘도록 입원 중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고 가습기넷은 밝혔다.
한편 가습기넷에 따르면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연 7589명이고, 사망자는 연 17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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