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강화”
여가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강화”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1.25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추진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청소년부모·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이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육의지는 높지만 여건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청소년부모·한부모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이다. 

2019년 기준 8000여 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는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9월 기준 2477가구인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됐으나,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양육자이면서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먼저, 청소년부모·한부모의 학업지원을 위해 학적유지, 검정고시 응시, 학습상담(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Ⅱ)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가족·복지 등 청소년부모·한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2022년도 예산안 16억 9000만 원을 반영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시작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인 만 18~34세 청년 대상의 취업교육·훈련, 취업활동비용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해,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임대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양육 지원 대책으로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이용시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확대한다. 한편,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부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소년한부모 외에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 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 의료비인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 유관 상담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기관과 가족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청소년부모·한부모 포용 캠페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청소년부모·한부모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 개념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청소년부모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