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코로나19로 집에 돌아간 사람들을 돌본 사람이 누굽니까. 코로나19 2년째. 돌봄공백에 대책은 여전히 없고, 당연히 집에서 엄마가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국회의원도 누군가 빨아준 옷을 입고,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고 출근했을 것입니다. 이제, 돌봄을 귀한 노동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돌봄정책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 주부 이윤진 씨의 말
진보당,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110만 돌봄노동자들이 돌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이들이 제정을 촉구하는 돌봄노동자기본법에는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최저임금 130%로 돌봄임금 규정 및 경력인정과 처우개선을 비롯해 ▲노정교섭 법제화 ▲사용자단체 인정요건 완화 등 돌봄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됐다.
돌봄정책기본법에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돌봄사업에 대한 통일적 관리 ▲국공립 돌봄기관 확충 및 직접운영 ▲노동시간 단축 등 돌볼권리와 돌봄차별 금지 등 돌봄국가 건설을 위한 총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이준숙 씨는 “초등돌봄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로 압축노동과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상시전일제를 실시하고, 돌봄기본법으로 차별없는 초등돌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돌보미 장진숙 씨는 "6년째 돌봄노동의 직업병으로 최근 근골격계 시술을 받았지만 산재처리는 쉽지 않다”며, “질병을 얻으면서도 겨우 100만 원 남짓의 임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간다”며 성토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최소한의 처우와 고용안정, 그리고 안정적인 근무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돌봄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전지현 씨는 “요양보호사에게 야간휴게 공짜노동은 여전하고, 3개월 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은 일상이다”라며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고생하는데, 개인당 매년 400만원씩 착복”당하는 현실을 밝히고 “돌봄가치를 인정받고,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국민청원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과 관계 노동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고, 110만 돌봄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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