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아동 복지 기관도 아동학대‧성범죄자 취업 제한해야"
이종성 의원 "장애아동 복지 기관도 아동학대‧성범죄자 취업 제한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1.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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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장애아동‧청소년 학대 예방 및 성보호 강화를 위한 패키지법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6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해당 법안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 기관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은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장애아동복지법상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1008건 중 13.2%(133건), 성적 학대 134건 중 17.2%(23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성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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