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난 어린이집 알 수 있다
안전사고 난 어린이집 알 수 있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1.0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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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행안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발표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고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가 개발·보급되며 초등학교 전학절차도 간편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 개선 중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총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달라진다.

 

◇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한 보육교직원 현황 등도 일정기간 동안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에 대한 명단 공개도 확대된다. 그동안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인다. 명단 공개로 급식업체에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학교급식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보급된다. 지난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왕따진단서를 보급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입신고확인증의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인일자리 사업 인력을 활용해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가 실시되며,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의 초등학교·아동보호시설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 운영된다.

 

◇ 국립공연장 임산부 할인 적용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에 대한 임산부 할인이 적용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액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어린이 건강저해식품 판매업소 명단 공개가 확대된다. 그린푸드존 내 정서저해식품,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명단이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어린이 위생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위생체험시설이 없는 지방의 초등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이동식 위생체험교실이 운영된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 습관 중심의 밥상머리 교육에 올바른 손씻기, 식중독 예방법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공된 학원·교습소 정보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학부모 등에게 제공된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된다.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는다.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가 투명화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변기수가 1:1.5 이상의 비율이 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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