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무료, 사립유치원 유료? 정부 차별 지원 심각한 것"
"국공립유치원 무료, 사립유치원 유료? 정부 차별 지원 심각한 것"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1.2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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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27일 '공정한 유아교육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방과 후 과정 비용을 포함해 월 평균 5000원을 낸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같은 조건에서 매월 평균 17만 원을 낸다. '국공립유치원은 무료, 사립유치원은 유료'라는 인식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는 사실 불공평하며, 유아교육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에서 '공정한 유아교육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정경희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같은 당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주최했다. 

'공정한 유아교육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한유총 주관, 정경희·김병욱 의원 주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공정한 유아교육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한유총 주관, 정경희·김병욱 의원 주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날 토론회에서 '공사립 학부모 불공정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정호 서강대학교 교수는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차별 지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알리미 공시 자료에 의하면 공립유치원 학부모는 월평균 5000원 비용을 부담(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하는데 비해, 사립 학부모는 매월 17만 원을 부담한다.

지원금 규모를 놓고 보면 그 차이는 훨씬 커진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6년 통계 기준 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매월 114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데, 공립 학부모 자부담은 월 1만 원 정도다. 공립 학부모는 자녀 유아교육에 사실상 월 113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월 평균 원비는 53만 원 가량인데, 학부모는 그중 33만 원(방과후과정비 포함)을 누리과정비 명목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20여만 원 정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지원 113만 원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지원 33만 원은 엄청난 차이”라며 “이런 불공평은 유아교육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유아교육비 학부모에 직접 지원하고 공립·사립 유치원 선택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제24조 1,2항은 ‘초등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그 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김 교수는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에게 동일한 금액의 유아교육비용을 지원해 주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공립은 무료, 사립은 유료’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지만 그건 옛날이야기”라며 “의무교육은 공사립 모두 무료이고, 유아교육 역시 거의 의무교육화 돼 공사립을 거의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앞선 나라들의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실제 유아교육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스웨덴의 유치원을 보면, 공사립 모두 학부모 부담금이 같다. 3~5세 유아의 경우 1인당 정부 지원금은 한화로 월 133만 원(환율 136원 적용) 정도다. 부담금의 차이는 아이의 사정에 따른 것일 뿐 공사립 어디를 가든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 

김 교수는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뿐 아니라 영미권 국가들도 대부분 교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공립도 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자식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 즉 부모의 선택에 의해 교육의 내용이 결정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주최한 정경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과 정책 방향을 대선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논의된 내용이 공약으로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이 정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토론은 김정호 교수의 '공사립 학부모 불공정 해소방안', 차상권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객원교수의 '사립유치원 회계규칙 수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이뤄졌으며, 이어 김나림 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진태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간정혁 새싹부모회 학부모 대표, 김남연 장안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세연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정경희 TV’로 생중계됐고, 약 1만명이 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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