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한국의 자살률은 20년 가까이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하여 최근엔 코로나로 인한 사회 분위기 침체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되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자살의 방법도 다양해져 간다. 추락, 목맴, 약물복용, 일산화탄소(번개탄 등)중독 등 과거부터 발생하는 사고 외에도 최근엔 헬륨가스를 이용한 중독사망이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손해사정사는 “최근 상담 추세를 보면 예전에는 없었던 사고 유형인 질소와 헬륨가스를 이용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방법까지 동일한 걸 보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헬륨가스 등은 과다 흡입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다량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관에서 자살을 면책으로 규정한 이유는 망자 스스로 선택한 ‘고의’ 이기에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망자가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례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김경현 변호사는 “자살 사건 중 고의를 적용하면 안되는 사고가 상당한데, 대표적으로 망자의 정신질환인 중증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치매 등으로 인한 사고 혹은 자살로 단정할 수 없는 사고 추락사, 익사, 화재사 등이 있다”며 “사고 당시 망자가 다량의 음주 또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면 충분히 분쟁 해 볼만 하다. 외형적으로 자살이라고 해도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례가 상당하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보험회사는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많은 분쟁이 따른다. 금액이 다른 사건에 비해 크기 때문에 분쟁도 더 많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확률도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자살보험금이 이렇게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진행한다.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자살보험금을 의뢰하면서 원하는 바는 ▲모든 업무를 대신 해 줄 수 있을 것 ▲소송 없이 지급 받을 것 ▲전문성이 높을 것 ▲원하면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 정도로 대부분 유사하다. 그런데 상당수의 유가족들이 전문회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광고를 많이하는 업체로 의뢰를 하여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자살보험금을 다루는 전문기관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로펌)와 손해사정법인(손해사정사무소)이 있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유가족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대리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의 디테일한 협상과 분쟁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송 전에 처리 할 수도 있는 사례를 소송까지 끌고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나 변호사법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보험금 대리 청구, 분쟁 개입, 협상, 이의신청, 민원, 소송 등의 핵심업무가 모두 불법이다. 결국 합법적으로는 의견서 작성과 제출 정도의 업무만 해 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유가족들이 직접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업무가 핵심인 자살보험금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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