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 경기도 수원시에서 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5남매를 4개월 동안 폭행한 B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아이들이 집에 늦게 들어온 이유로 팔로 조이거나 팔굽혀펴기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B 씨의 행동은 자숙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아이들 신체 건강과 정상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것.
아동학대 관련 문제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보도도 많아졌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감수성도 높아지고 엄격해졌다. 기존의 미비했던 법안도 개정을 통해 촘촘해진 만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는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억울한 아동학대 오해를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본인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증언이나 정황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초범도 실형이 종종 선고되기에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등 사안이 커진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지식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게 좋다. 또한 아동복지센터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잘 대응해야 한다.
이세환 변호사는 “교사, 경찰관 등 공무원이 아동학대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더해지는 징계를 대비해야 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판부에서 아동학대 관련해 유죄를 받는다면, 집행유예 등으로 피할 수 있더라도 별도로 진행하는 징계의 경우 파면, 해임 등 무겁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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