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제정청구 운동… 2만 3000명 지지 서명 제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제정청구 운동… 2만 3000명 지지 서명 제출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1.3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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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 임병택 시흥시장 만나 지지 서명 제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과 임병택 시흥시장과 면담.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과 임병택 시흥시장과 면담.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

경기도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은 임병택 시흥시장에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2만 3000여 명 시민이 서명한 청구인명부를 30일 제출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이하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우리동네연구소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14인의 청구인 공동대표와 함께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주민운동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및 연대단체들과 300여 명의 서명권 위임자가 협력해 조례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게 됐다.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14명의 청구인 공동대표와 300여 명의 서명권 위임자들은 지난 8월 26일 주민청구 조례운동을 시작해 지난 25일까지 약 2만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시 행정부의 조례안 발의에 필요한 청구요건을 충족했다. 연서에 필요한 주민 수는 시흥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인 8285명 이상이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제정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작성되는 시흥시장 명의의 출생확인증은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한 명의 아이도 제도밖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공공의 의사표시다. 인권의 출발은 태어난 순간부터이며 인권의 내용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은 시흥시청 민원여권과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은 시흥시청 민원여권과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

조례제정 운동을 진행한 공동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 임병택 시흥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는 부모의 출생신고로 등록된 아동은 물론,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유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늦어지는 아동에게도 출생확인증이 발급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동대표단은 “출생확인증은 그 자체로 아동의 권리 실현이자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초석”이라면서 “아동의 존재를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는 의사 반영으로 출생확인증은 아동을 중심에 두고 아동의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생확인증에 기록되는 부모의 정보는 출생등록과 가정에서 자라날 아동의 권리에 필요한 필수 내용으로 포함된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를 통해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에 필요한 일관된 법·제도적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아동복지법령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주아동도 보육·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대표단은 “관계부처의 분절과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와 역량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흥시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소용 있겠냐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 “그러나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다. 우선 출생신고를 집안의 문제로만 여기던 닫힌 관점을 넘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아동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단은 “주민의 목소리로 청구된 조례의 발의와 제정 및 시행, 촘촘한 정책연계로 이어지는 결과를 통해 진지하게 아동의 삶을 응시하는 시흥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주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권한이 아동을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의 존재론적 삶을 존중하는 의지로 표명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제정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온 김희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은 30일 베이비뉴스와 인터뷰에서 “먼저,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제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마음을 모아준 시민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지자체 직권 출생신고제, 이주아동 출생신고 특례 등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거나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반영한 국내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중앙의 행정부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수년을 보내며 중앙만이 아닌 지역의 변화를 먼저 시도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만 3000여 명 주민의 서명으로 확인된 주권자의 의지를 존중하며, 그 권력이 가장 작은 사람을 지키고 포용하는 정책의 형태로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은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2만 3000명 지지서명 제출'기자회견을 열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은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2만 3000명 지지서명 제출'기자회견을 열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청구 공동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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