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명에 대한 심사 결과 구제급여 지원 16명, 피해등급과 추가질환 인정 32명 결정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32명에 대한 피해등급과 추가질환인정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등급 결정,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과 추가질환인정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중이염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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