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초등학교·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성동구, 초등학교·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2.07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당동 은행어린이집 256m, 금호초 196m 2곳 어린이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고산자로10길 은행어린이집 인근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성동구청
고산자로10길 은행어린이집 인근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역 내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주요 도로 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차량통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 주정차도 전면 금지된다. 

지정된 장소는 고산자로 10길 구립은행어린이집과 무수막18길,금호로13길 금호초등학교 주변도로 2곳으로 구는 지난달 해당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구립은행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공원, 학원 등의 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주변 상가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금호초등학교 주변지역 또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면도로 구간이 존재해 지속적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요구가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립은행어린이집 주변인 고산자로202에서 왕십리로275 도로 사이의 약 256m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하였다. 

금호초등학교 주변 또한 무수막18길1부터 무수막18길14까지의 약 86m 구간과 금호산길53부터 금호동2가 496까지 약 110m의 2개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하며 차량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시설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성동구에는 올해 지정된 곳을 포함해 50개 시설 주변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삭선 작업 공사를 2년 만에 조속하게 완료한 구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목표로 전 초등학교 옐로카펫 설치, 태양광 LED 표지판 교체, 안전펜스 정비 등 보호구역 여건에 맞게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과 함께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등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업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