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 드려요
내년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 드려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2.28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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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③아동수당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내년부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양육수당)’ 지원이 시작됩니다. 각 정책에 대해 대상과 내용, 이용방법 등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말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매달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베이비뉴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매달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베이비뉴스

# 네 아이를 둔 40대 문복권 씨는 만 7세 미만인 아동이 세 명이라 매달 총 30만 원을 아동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쌍둥이 두 아이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까지 아동수당이 확대돼 일 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매달 받게 됩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돼 지속 지급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되고,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3일부터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가 있는데, 정부24를 통해 1월 7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1월 5일부터 각각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동수당(0~95개월)과 영아수당(0~23개월)은 각각 다른 정책이므로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0~23개월 까지 이용하지 않는다면 매달 4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 영아수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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