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이 부모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기사는?
2021년 아이 부모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기사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2.3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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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2021 가장 많이 본 베이비뉴스 베스트 10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 10개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의 조회수는 155만 회가 넘었으며, 10개 기사의 조회수 총합은 635만 3606회(포털 daum 조회수만 집계)에 달했습니다. ⓒ베이비뉴스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 10개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의 조회수는 155만 회가 넘었으며, 10개 기사의 조회수 총합은 635만 3606회(포털 daum 조회수만 집계)에 달했습니다. ⓒ베이비뉴스

2021년 베이비뉴스 기사 중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 10개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의 조회수는 155만 회가 넘었으며, 10개 기사의 조회수 총합은 635만 3606회(포털 daum 조회수만 집계)에 달했습니다. 댓글도 기사마다 수천 개씩 달리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화제가 된 기사 10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 댓글을 단 독자들의 의견도 가감 없이 전합니다.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신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사에 대한 따끔한 지적은 오롯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기사 다시보기: https://han.gl/vVDcY

1. 15년간 양육비 지급 거부한 남편 집 주소로 찾아가봤더니…(155만 9950회, 댓글 1077개)

집주인은 "그 사람이, 형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오는 줄 알았지 주소등록이 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집주인은 "그 사람이, 형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오는 줄 알았지 주소등록이 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취재진은 5월 14일, 2006년 이혼 후 15년째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A 씨와 동행해 전 남편 B 씨의 위장전입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집주인은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B 씨의 주소를 말소 신청했고, A 씨는 전 남편 B 씨를 위장전입으로 신고했습니다. 

A 씨가 전 남편 B 씨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는 현재 기준으로 총 4900만 원. 매월 40만 원씩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B 씨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도 걸어봤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위장전입이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7월부터 감치명령 후 출국금지 요청·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 등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감치명령 송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동행취재하며 르포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다 소용없다. 다 해봤다. 안 되더라. 양육비 이행 신청해도 월급에서 차감해서 내 통장에 받게끔 하는 것도 그 회사에 안 다니면 그만이고 해당 회사 주소 알아야 되고 주소지도 여자 측에서 다 알아봐야 되더라. 직장도 옮겨 다니면 방법 없다더라. 그냥 이혼했으면 그만 죽었다 생각하고 인연을 끊어내야 한다. 계속 전화하고 매달리고 주니~안 주니 속 끓여 봤자, 그 스트레스 우리 애들한테 고스란히 간다. 아예 돈 미련 버리니 더 살만하더라.”(아이디 j)

“제발 양육비 안 주는 인간들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미치도록 힘들고 무엇보다 그런 아빠를 둔 아이들이 불쌍해요. 꼭 이번엔 강하게 해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아이디 이**)

▶기사 다시보기:15년간 양육비 지급 거부한 남편 집주소로 찾아가봤더니...

2. 고 구하라 생모의 비양심적인 재산상속… 법으로 어떻게 막을까? (74만 8170회, 댓글 573개)

법무부는 1월 7일 부모가 가출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민법을 입법 예고했다. ⓒ베이비뉴스
법무부는 1월 7일 부모가 가출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민법을 입법 예고했다. ⓒ베이비뉴스

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 아무개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했고, 그 결과 고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크게 화제가 됐고, 관련 법을 정비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현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은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아보니, 법무부는 1월 7일, 부모가 가출,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가 사망했을 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개정안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질 뿐 아니라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 당연히 개정,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무 권리도 없어야 한다. 빚도 재산도. 부모 재산 또한 무조건 퍼센트 상속이 아니라 부모 부양하는 자식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라.”(아이디 박**)

“엄마 맞나? 먼저 간 딸한테 미안해서라도 저런 일로 법정 다툼을 하는 건 상식 이하네.”(아이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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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하라법’ 드디어 확정… “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74만 7157회, 댓글 1286개)

3월 17일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에서는 '국민구하라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였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3월 17일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에서는 '국민구하라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였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고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자 국회에서는 ‘구하라법’ 추진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이 추진하던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부모)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자녀)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상속결격 사유를 개정하는 ‘구하라법’의 논의와 통과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잘했네… 정말 잘한 일!”(아이디 몽**), “아주 잘됐네요 이렇게 국회가 일을 해야지요.”(아이디 황**), “너무나 통쾌한 기사네요.”(아이디 박**),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네요.”(아이디 yad*****), “민주당 서영교의원... 잘했습니다!. 칭찬합니다!.”(아이디 hey*****)

“이런 일 생각보다 엄청 많다. 내가 있는 조선업 경우 사망사고가 났는데 어릴 때 버리고 간 친모나 친부가 이혼하더라도 살아있을 경우 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더라. 10~20년간 보지도 않고 자식 버렸던 부모가 나타나 보상금의 절반을 넘기고 통장에 입금되도록 하지 않으면 절대 동의 못 한다고 하고 돈을 받고는 장례에도 나타나지 않더라. 이런 짐승만도 못한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더라.”(아이디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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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하니 ‘몸 막 굴리는 여자’라고, 출산 후 휴가받으니 ‘사장 스폰’이라고” (70만 3346회, 댓글 966개)

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사장에게 스폰 받은거 아니냐'는 말을 직장상사에게 들은 김재영 씨. 그러나 그가 사용한 육아휴직은 '무급 3개월'이었다. ⓒ베이비뉴스
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사장에게 스폰 받은거 아니냐'는 말을 직장상사에게 들은 김재영 씨. 그러나 그가 사용한 육아휴직은 '무급 3개월'이었다. ⓒ베이비뉴스

2021 대한민국 워킹맘 보고서, 코로나19가 집어삼킨 대한민국, 워킹맘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베이비뉴스 취재진은 2021년을 살아가는 열 명의 워킹맘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 정책이 개별 가정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가정·직장·사회 내에서 차별받는 워킹맘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고민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세 아이를 키우고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인 이십 대 다둥이 엄마, 김재영(가명) 씨를 만나 나눈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21살부터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입사 후 7개월 뒤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 전 임신으로 ‘몸을 막 굴리는 여자’로 회사에 소문이 났었던 김 씨는 결혼하면서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받자, “사장에게 스폰받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급 3개월 받은 것이었고 출산 전에는 쓸 수도 없었다고 해요.  

워킹맘으로서 김 씨는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해서 주말이 겹쳐 월요일 반차만 쓰고 퇴원하려고 월요일 반차를 신청했더니 그것도 못마땅해 해서 돌 사진 촬영, 성장 앨범도 연차를 쓸 수 없어 남편 혼자서 했습니다. 김 씨는 우울증 치료까지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여자는 물론 남자라도 업무 공백이 생기면 분명하게 대체업무자를 내준다. 한국은 남아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다 떠맡는다.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것부터 고려해줘야 맘 놓고 휴가 가고 휴직하는 문화가 조성된다.”(아이디 모*차**)

“저도 정부가 정한 복지 혜택에서만큼은 눈치를 보지 않는 회사에 다녀서 이런 문제가 많은지 몰랐는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과 같은 소기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건 없는데 직원 복지는 챙겨야 하니 어려운 상황이긴 마찬가지인 것 같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양쪽에서 손해가 없도록 잘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아이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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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이 벼슬이냐? 급여 받으면 그만한 일을 해야지…” (64만 9746회, 댓글 2216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까지 고민하던 경기도 내 한 임신 여성 노동자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베이비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까지 고민하던 경기도 내 한 임신 여성 노동자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베이비뉴스

경기 남부 모 지역에서 IT 업종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일을 해 왔던 여성 노동자 30대 A 씨. A 씨는 최근 임신 이후 회사로부터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야 했습니다. 선임으로부터 아무런 인수인계도 없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부서이동을 당한 것은 기본이고, 개인 연차를 이용해 신혼여행을 다녀 오게 했습니다. 복귀 후에는 한동안 저녁 9시~11시 야근이 다반사였습니다.

A 씨는 “임신한 상태가 아니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읍소하고, 인사부서에 전환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 가서도 힘들면 부서이동을 요청할 것이냐?”고 핀잔만 받았습니다. 이후 부서이동을 재차 요구하자, 회사 대표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면서 심지어는 “급여를 받으면 그만한 일을 해야 한다. 임신이 벼슬이냐?”라는 폭언까지 늘어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A 씨의 사정을 듣고 무급휴직을 신청토록 제안했고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해 퇴직 걱정 없이 출산일까지 안심하고 휴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율 정부 탓할 거 뭐 있음? 여기 댓글만 봐도 여자들 왜 애 안 낳는지 결혼 안 하는지 알 것 같은데? ㅋㅋ 애 낳으면 자기가 여태 공부했던 거, 쌓아왔던 커리어 유지가 안 되는데 배울 대로 배운 여자들이 그거 포기하고 애 낳아서 남편한테 경제권 다 주고 애만 보면서 살 것 같음? 사회적 안전망 구축 안 되면 출산율 더 떨어짐.”(아이디 소**)

“임신은 벼슬이 맞다! 여성은 본인도 겪어야 할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해줘야 할 것이고, 남성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내 자식을 낳아준 아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아이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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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임 보육교사와 15년 차 보육교사의 급여명세서 (48만 7387회, 댓글 900개)

3월 20일 오후 기자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15년 차 보육교사의 2018년 5월 급여 명세서.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나와, 기자에게 보여줬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3월 20일 오후 기자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15년 차 보육교사의 2018년 5월 급여 명세서.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나와, 기자에게 보여줬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내놓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호봉제를 따르고 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급기준은 따로 없고 경력과 관계없이 그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무상보육 시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호봉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3월 20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민간어린이집을 방문해 15년 차 A 씨, 3년 차 B 씨, 1년 차 C 씨, 세 명의 보육교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2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보육교사 1호봉 보수총액은 2328만 9600원, 월 지급액은 194만 800원입니다. 

실제 취재진이 경기도 광주시의 한 민간어린이집 10년 차 보육교사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니 2021년 1월 급여는 183만 2410원. 이 교사는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 경력을 가지고 2018년 이직해 10년 차 경력임에도 최저임금보다 만 원 더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24일에 입사한 초임교사 급여명세서는 2020년 12월 급여 179만 5310원. 정확하게 2020년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보육교사 급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돈을 이렇게 주고 양질의 선생님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아무리 애기를 좋아하는 선생님이라 해도 직업 성취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아이디 주*)

“낳으면 나라가 키우겠다고 하셨으니, 책임져주세요. 의식주는 가정에서 부모가 할 테니 부모가 국가를 위해 일하는 동안 아이는 나라에서 제대로 대우받는 전문 인력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 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돈 벌려고, 그리고 그 돈 ‘잘, 많이’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생계입니다. 일하는 만큼 제대로 대우해주세요.”(아이디 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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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돈 주면 똥싸는 것도 보여주는 ‘포텐독, 정말 재밌나요?”(43만 1674회, 댓글 320개)

사생활 불법촬영 소재도 ‘포텐독’에선 빈번하게 쓰인다.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도 만연하다. EBS ‘포텐독’ 영상 갈무리. ⓒ정치하는엄마들
사생활 불법촬영 소재도 ‘포텐독’에선 빈번하게 쓰인다.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도 만연하다. EBS ‘포텐독’ 영상 갈무리. ⓒ정치하는엄마들

최근 인기를 끈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의 내용이 폭력과 혐오와 차별로 가득한 콘텐츠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 27일 “EBS 포텐독은 심각한 인권침해, 성차별, 생명경시 의식으로 점철된 콘텐츠”라며, EBS에 몰아보기 편성 및 홈페이지 내 다시보기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고, 인권에 기반한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해서 보길래 옆에서 좀 봤더니... 진짜 수준도 떨어지고 뭔가 많이 이상하더라. 하물며 이런 걸 교육방송이라고 하는 EBS에서? 뭐 하는 짓이지? ebs 하는 짓 보면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시청률에만 관심이 있나봐! 펭수도 그렇고...”(아이디 so***)

“깊이 공감합니다. 앞 프로그램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따위 내용을 왜 교육방송에서 트는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이 모두 남자인 것부터 문제 있어 보였는데... 거기에 동물학대와 괴롭힘이라니... 제작진 머리에는 그런 게 일상이고 표준인 건가요?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네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아이디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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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암 투병 아내 지키는 마흔아홉 아빠 “이번에도 꼭 살릴 거다. 걱정말라”(43만 799회, 댓글 423개)

아픈 아내를 위해 생전 처음 요식업에 뛰어든 아빠 한진환 씨가 본인의 가게 ‘해적돼지’ 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픈 아내를 위해 생전 처음 요식업에 뛰어든 아빠 한진환 씨가 본인의 가게 ‘해적돼지’ 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40대 아빠살이’ 여섯 번째 주인공 한진환 씨는 아픈 아내를 위해 고깃집 ‘해적돼지’를 차린 중고차 딜러입니다. 아내가 대장암 수술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암이 재발했습니다. 뼈로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아내는 격주로 입원해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솔직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혼자서 사업과 가사도 하고 아내 병간호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깃집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가게가 잘 돼야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고 아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쾌유하시길 빕니다. 응원합니다~!.”(아이디 ٩(***)

“힘내세요. 저도 아내가 작년 4월에 폐암 4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난 기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집사람 병간호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3개월이 벌써 15개월 기적을 바라면서 열심히 병간호하고 있어요. 파이팅.”(아이디 이**)

▶기사 다시보기: 암 투병 아내 지키는 마흔아홉 아빠 ”이번에도 꼭 살릴 거다. 걱정말라“

9.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행복할까? 미혼 20~40대 10명 중 7명 “아니다” (36만 2735회, 댓글 1164개)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행복할까? 혼자 사는 삶은 어떨까? 이 질문을 2040 미혼 성인남녀에게 던져봤다. ⓒ베이비뉴스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행복할까? 혼자 사는 삶은 어떨까? 이 질문을 2040 미혼 성인남녀에게 던져봤다. ⓒ베이비뉴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까? 꼭 결혼하고 같이 살아야 가족이 될까? 그냥, 같이 살면 가족 아닌가? 이 질문을 2040 미혼 성인에게 던져봤더니, 10명 중 4명만이 ‘내겐 결혼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해주고,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것이란 기대감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으며,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란 의견도 10명 중 3명에 그쳤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의 만 19세~49세 미혼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결혼관과 출산 관련 인식 조사해 그 결과를 1월 29일 발표했습니다. 미혼남녀들에게 ‘결혼의 필요도’를 물었더니, 43%만이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엠브레인 측은 “2018년 실시한 동일 조사와 비슷한 결과(44.1%)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가 고착화된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내겐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한 응답자도 34.7%로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이런 양상은 20대보단 40대에게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태어날 아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하진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아이디 인***) 

“결혼 전엔 결혼하는 게 51% 정도 낫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안 하는 게 51% 낫다고 생각한다.”(아이디 처***)

▶기사 다시보기: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행복할까? 미혼 20~40대 10명 중 7명 "아니다"

10. “과학자 부부지만 ‘애는 누가 키워요’라는 질문은 엄마만 듣죠” (23만 2642회, 댓글 448개)

윤정인 씨는 이공계 박사 출신의 과학자이자 8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그는 임신 후부터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택에 제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윤정인 씨는 이공계 박사 출신의 과학자이자 8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그는 임신 후부터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택에 제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2021 대한민국 워킹맘 보고서, 과학자이자 벤처기업 대표이면서 여덟 살 아이의 엄마 윤정인 씨를 만났습니다. 윤 씨의 원래 목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 3년 차에 임신했습니다. 당시 대학원 연구실에서 임신을 한 건 윤 씨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커리어 때문에 임신할 수 없었던 거죠. 

화학물질을 자주 다루게 되는 연구실 특성상 연구실 환경 자체가 임신부에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윤 씨는 임신했다고 일 못 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한 것 같다고 합니다. 박사 졸업했을 때 아이는 돌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면 아이 엄마라 회사가 당황해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에게 맡기고 회사 기숙사에 들어오라고 한 곳도 있었고, 회사는 ‘아이를 키운다’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후 윤 씨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윤 씨가 취업하면서 남편까지 스카우트 한 건데요, 윤 씨는 박사 출신 연구원 남편은 석사 출신 연구원입니다. 실험 연차도 윤 씨가 남편보다 4년 위지만 윤 씨의 경력은 회사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진짜 공감 간다~ 임신이 무슨 죄도 아니고 임신해서 눈치받는 것도 내 몫, 육아도 내 몫, 살림도 내 몫, 돈도 벌어야 하고 내 커리어도 있고 아 진짜 속상하다ㅠ”(아이디 아***)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아이 키우며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육아는 엄마의 몫이 되어버리지요. 아이가 아플 때, 밥안먹을 때,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린이집에 늦게 데리러 갈 때... 아빠보다 엄마가 더 크게 죄책감을 느껴요. 우리나라도 아이 걱정없이 엄마들도 일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박사님. 전쟁 같은 이 시기도 끝은 있을거예요. 힘내세요~.”(아이디 미등록)

▶기사 다시보기: “과학자 부부지만 ‘애는 누가 키워요’라는 질문은 엄마만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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