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장애아동수당 인상… 중증 2만 원·경증 1만 원
새해부터 장애아동수당 인상… 중증 2만 원·경증 1만 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1.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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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되길”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된다.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된다.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된다.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의 경우, 중증 20만 원→ 22만 원, 경증 10만 원→ 11만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의 경우, 중증 7만 원→ 9만 원, 경증 2만 원→ 3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 15만 원→ 17만 원, 경증 10만 원→ 11만 원 지급된다.  

신재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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