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올해부터 출산하면 200만원·영아수당 월 30만원
강동구, 올해부터 출산하면 200만원·영아수당 월 30만원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1.0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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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영아기 집중 지원 위해 올해 예산 57억 원 편성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강동구가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강동구
강동구가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강동구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도 57억 원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출산한 가정에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생아 가정에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가정으로 가족 내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단,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자·난민인정자 포함) 소지자여야 한다.

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후, 자격 확인을 거쳐 4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유흥업소, 사행‧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 이용권과 가정양육수당을 한데 묶은 지원금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이 지급대상이며,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키울 경우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현금 대신 보육료 이용권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도 선택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범위도 늘어난다.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돼, 관내 약 4040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영아기 집중 지원사업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출생정책과 양육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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