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았다가 '빚더미'..."상속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상속 받았다가 '빚더미'..."상속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1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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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정확히 파악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고려
** 원래 제목 - 단순상속 받았다가 빚더미...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무조건 받는 것 능사 아냐” 였습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여명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상속을 굴러온 행운 정도로 치부해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상속 전담 법률 센터 ‘상속 원 클리닉’을 운영 중인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고인을 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찾아온 상속 분쟁은 금전적 고통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움말=상속 원 클리닉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원 클리닉
도움말=상속 원 클리닉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원 클리닉

우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빚이 있는지 미리 알아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고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 중 일부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형태의 조건부 포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차순위 사람에게 그 자격이 다시 승계 된다. 이때 상속분은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쳐야 한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 받지 않는다. 

상속포기 외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상속을 받긴 하나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인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자력으로 변제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한정승인을 원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 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이 이뤄지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민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로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상속에는 세금이 따른다. 이로 인해 오히려 상속포기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조회한 결과,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이 상당히 있다면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압류상태이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가는 상속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속·증여 세금 유형을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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