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완전한 태완이법' 대표 발의
서영교 의원,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완전한 태완이법' 대표 발의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1.18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살인·치사범죄, 아동학대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이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베이비뉴스
서영교 국회의원이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베이비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완전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의 후속조치이다. 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최근 DNA 등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범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용이해졌고,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의 '완전한 태완이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범죄(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 포함)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특정강력범죄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가정폭력법·아동학대범죄처벌법' 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경범죄 이외에 공소시효가 없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법은 선진국보다 관대한 측면이 분명 있다"고 밝히면서, "반인륜적 흉악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의식이 필요하다.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한 모든 치사 범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들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법 감정에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지난 11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