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야" 직장 갑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야" 직장 갑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1.18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통령은 바꿔도 원장은 안 바뀐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병신, 꼴값, 미친개는 맞아야 한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야, 실습생 보다 못하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일을 하냐.”

이 같은 막말은 다른 곳도 아닌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50대 경력 보육교사에게 한 말이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장갑질119의 직종별 모임인 ‘보육교사119’ 가입자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보육교사 344명을 대상으로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1.5%(246명)로 직장인 평균(28.9%)의 2.5배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유형 중 부당 지시(사적 용무 지시, 업무 전가, 야근 강요, 업무 시간 외 SNS, 휴가 불허, 모성침해, CCTV 등)가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전체 평균(15.1%)의 4.2배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246명)의 61.8%(152명)가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매우 심각하다’ 24.4%(60명), ‘심각한 편이다’ 37.4%(92명). 또한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36.6%(126명)가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의 가해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78.0%(192명)로 조사됐다.  

◇ “보육교사 10명 중 7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줄지 않았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2%(128명)가 ‘직업 이미지’라고 응답했고, 35.8%(123명)가 ‘근무환경 특성’이라고 응답했다.

괴롭힘 발생 시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32.1%(79명)가 ‘주변 사람(친구, 동료, 선·후배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논했다’고 응답했다. 30.9%(76명)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발생 시 소극적 대응을 했던 응답자(197명) 중 61.4%(121명)이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괴롭힘을 신고해본 응답자(26명) 중 80.8%(2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신고 후 ‘피해자에게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을 하였음’이라는 응답이 53.8%(14명)로 가장 높았다. ‘동료, 상급자, 원장 등으로부터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음’이라는 응답도 42.3%(11명)로 나타났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가 있을까.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75%, 258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6.6%(229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8%(223명)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전혀 안전하지 않다’ 21.8%(75명), ‘별로 안전하지 않다’ 43.0%(148명)).

또,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8.0%(165명)였다. 법 시행 후 ‘폭언이 줄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86.0%(‘전혀 변화가 없다’ 46.5%, ‘거의 변화가 없다’ 39.5%)였고, 법 시행 후 ‘예방조치가 취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1.1%가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학부모와 아동 권리 보호만 있고 보육교사 인권은 무시하는 보육현장 개선이 77.9%(268명)로 가장 높았다. ▲보육교사 인권 무시하고 무한 감시 가능케 하는 CCTV 열람 및 관리 매뉴얼 개선이 62.8%(216명), ▲24만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매뉴얼 전면 재검토가 43.9%(151명)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스트레스와 돌봄의 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해당 설문조사 응답자의 97.7%(336명)가 ‘보육교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영유아 돌봄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매우 그렇다’ 77.3%(266명), ‘그런 편이다’ 20.3%(70명)라고 응답했다.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를 묻는 질문에 ‘원장과의 관계’가 54.9%(189명), ‘교사 대 아동 비율’이 53.5%(184명), ‘서류 및 행사 준비 등 과중한 업무’가 51.2%(1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 개선’을 꼽은 응답자가 79.1%(272명)로 가장 높았다. ‘평가, 모니터링, 점검 등 체계 간소화’  61.9%(213명),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원장에 대한 처벌 강화’ 49.1%(169명) 순으로 조사됐다. 

◇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강력한 법적 처벌 명시해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에 원장의 괴롭힘 시 처벌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에 원장의 괴롭힘 시 처벌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참석해 실제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함미영 보육지부 지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지부의 제안을 내놨다. 먼저, “‘보육사업안내’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명확한 내용과 예방 방법,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나아가 강력한 법적 처벌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원장의 괴롭힘 시 처벌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이 관할 지자체지만 지자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원장 교체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함 지부장은 “때문에 교사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고 인정받았어도 가해자는 여전히 어린이집의 운영자이고 막강한 권한도 그대로다. 오히려 피해자인 교사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며 참거나 어린이집을 떠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서 “지자체는 지금 당장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에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명시하고,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원장인 경우, 해당 지자체는 원장 자격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함 지부장은 “피해 보육교사가 관할 노동청 또는 지자체에 피해를 신고할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가·피해자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분리조치 시 해당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일 경우, 고용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 후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되긴 했지만 조사 중인 기간에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제재 조항이 없고 조사 기간 자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 후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 당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법의 공백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가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현철 사무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개정해 '일의 세계'에 있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은 사용자 등이 부담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보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노동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