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혼소송, 섣부른 결정은 금물…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쟁점’
간통이혼소송, 섣부른 결정은 금물…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쟁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20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자 유책과 재산분할은 별도..유책배우자도 양육자 지정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간통이혼소송’ 등의 표현이 사용되곤 한다. 간통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소송을 의미하는데, 이 때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과거 간통죄에서 말하던 간통에 비해 훨씬 넓은 개념이다.

배우자와 제3자의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간통과 달리 성관계뿐만 아니라 기혼자로서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하다못해 SNS에서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기만 해도 이를 사유로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도움말=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법무법인YK
도움말=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법무법인YK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 하여 곧바로 이혼소송을 개시해선 안 된다. 이혼소송에서는 여러 쟁점이 부각되는데 상대방의 잘못 하나만으로는 이 쟁점을 유리하게 풀어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간통이혼소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요소를 확인한 후 각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송을 풀어가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이혼소송에서의 손해까지 겹쳐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우선 간통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외도의 존재 여부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법정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이를 입증할 수 있으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그 점이 영향을 주지 않기에 재산분할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다.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을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누가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된다. 

양육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이혼 후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 변호사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간통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