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가능
성희롱,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가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2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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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요건 충족하는 성희롱이라면 형사처벌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안겨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성희롱이라 한다. 행위를 통한 성희롱의 경우, 추행 등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말을 통한 성희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도움말=김형석 더킴로펌 대표(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도움말=김형석 더킴로펌 대표(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그렇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성희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대법원은 성희롱의 개념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성희롱의 의미를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평등법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었을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면 족하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단순히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만일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애석하게도 성희롱 명목으로 직접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희롱의 수위가 높아져 추행을 구성하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장 내에서의 징계 처분 등은 가능하다. 

다만,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성희롱의 내용과 방식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죄목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목을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에는 주관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처벌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성희롱으로 신고를 한다 해도 무조건 입건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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