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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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늘부터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나 음료 등을 1회용 컵에 테이크아웃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베이비뉴스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나 음료 등을 1회용 컵에 테이크아웃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베이비뉴스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선 1회용컵에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받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늘(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다 쓴 컵을 음료를 구입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1회용컵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바코드가 인쇄돼있다. 한번 반환된 컵을 다시 반환하는 일을 방지한 것이며,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위·변조 방지 스티커는 재활용업체 인계 후 세척·파쇄공정(플라스틱컵), 해리공정(종이컵) 등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탈착된다.

1회용컵의 반환 과정에 편의성을 높이고자 환경부는 1회용컵의 표준규격도 지정한다. 1회용컵을 구매한 매장과 반환하는 매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관과 운반의 편의를 고려한 정책이다.

환경부는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 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 대형마트 포장용 랩 재질 규제, 식당은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한편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환경부는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단,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000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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