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우리 아이 정신과 진료 기록, 평생 남나요?
[Q&A] 우리 아이 정신과 진료 기록, 평생 남나요?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3.01.13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동안 기록 보존하지만 열람은 금지

Q. 소아정신과에 가면 평생 기록에 남고 남들이 다 알게 되나요?    

 

A. 우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년간 기록을 보존(기밀기록으로 보존 되어 있음)하게 돼 있지만 국가 사무에 필수적이어서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이 금지돼 있다.

 

병원에 진료기록은 남지만, 의료법상 기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병원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병원 기록보관은 10년이다.

 

* 출처 =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