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기록 보존하지만 열람은 금지
Q. 소아정신과에 가면 평생 기록에 남고 남들이 다 알게 되나요?
A. 우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년간 기록을 보존(기밀기록으로 보존 되어 있음)하게 돼 있지만 국가 사무에 필수적이어서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이 금지돼 있다.
병원에 진료기록은 남지만, 의료법상 기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병원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병원 기록보관은 10년이다.
* 출처 =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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