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PASS앱, 주민등록증 대신한다
통신3사 PASS앱, 주민등록증 대신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1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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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휴대폰 등록, 본인명의 아닐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SKT·KT·LGU 통신3사의 PASS서비스가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ᆞ민간) 확대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앱에,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는 정부24·PASS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3사는 “이번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 명을 넘었고, 현재 서비스 중인 PASS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 명에 달해 국민들이 PASS라는 모바일 지갑을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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