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대형마트·백화점 등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대형마트·백화점 등 사용 가능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3.0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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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출생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접수를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조부모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도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출생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추진된다. 전체 예산의 55.7%는 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44.3%는 국비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부터 1년이다. 시는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좋다. 다만, 2022년 1~3월생의 사용 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사업 관련 궁금증을 질의 응답으로 정리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접수를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 ⓒ베이비뉴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접수를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 ⓒ베이비뉴스

-지급 시기가 2022. 4. 1일부터이면, 2022년 1월~3월생의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2021년 12월 2일 국회 통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 이므로, 사용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없나요?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 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해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인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실질적 보호자(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서 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타 지역 거주 대상자(보호자)가 방문 신청한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방문 신청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전국 어디서든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타 지역 거주자이면 신청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자료를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가능일은 언제인가요?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제외 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쓸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벗어난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되는 것인지요?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진료비가 2만 원일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 원이라면, 동 바우처로 1만 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 원은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시 안내 문자가 발송되나요?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개시, 사용 시 잔액 안내 등 사회보장정보원 및 카드사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바우처 결제 시 할부결제, 정기결제, 부분취소가 가능한가요?

“할부·정기 결제, 부분취소 모두 불가능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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