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객관적' 증거 확보해야 위자료 소송 승소 가능"
"배우자 외도 '객관적' 증거 확보해야 위자료 소송 승소 가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14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도 증거 수집은 '합법적'으로..불법으로 모은 증거는 '역고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흔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희미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가슴에 새긴 상처는 쉽게 지우기 어렵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진다. 

이럴 때 혼자 가슴에 삭이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바람난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결책은 청주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여러 사유로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 

도움말=윤한철 가사전문 변호사. ⓒ윤한철 변호사
도움말=윤한철 가사전문 변호사. ⓒ윤한철 변호사

윤한철 가사전문 변호사는 “만약 상간자 소송을 결심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일상적인 생활을 해 외도하는 배우자를 안심시키고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외도 증거는 차량 블랙박스, 녹음기, CCTV, 휴대폰, 데이터복구, 위치추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개인의 상황이 천차만별이므로 변호사에게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상담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지만 반드시 동시에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 외도의 당사자 중 한 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상간자 소송에 승소하면 단독으로 소송을 당한 상간자가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상간자는 불륜 상대방에게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의 50% 정도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윤한철 변호사는 "전략적으로 외도에 대한 책임을 상간자 1명에게만 묻는 것도 필요하다. 이른바 ‘독박’을 쓴 상간자가 외도책임을 진 배우자에게 구상청구를 하면 죽고 못살 것 같았던 관계도 대부분 파탄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서로의 철천지 원수로 전락하는 일도 있다"고 조언한다.

이렇듯 상간자소송은 외도 배우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아주 신중하게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 등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협박이나 폭력을 가해 강제적으로 입증 자료를 빼앗는 것 또한 불법이므로 반드시 청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윤한철 변호사는 권한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청주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깊고,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증액된다. 그러므로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이 부분 역시 철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상간자소송은 민사소송이라 청구시효가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부터 3년 이내,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다.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청주변호사와 상담해 중요한 사항을 찾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윤한철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은 소송을 의뢰한 의뢰인에게도 정서적 해방을 줄 수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상대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음으로써 가정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이 질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혼을 하든 안하든 잘못을 한 상대에게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변호사로서 철저하게 조력해드릴 것을 약속 한다”고 말을 맺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