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아이 미래 위한 결단 필요
양육권소송, 아이 미래 위한 결단 필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27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업주부도,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가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자를 길거리에서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수원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배우자 B씨의 얼굴을 맨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장면을 목격한 주유소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조사에서 "딸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B씨가 이를 거절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도움말=김한솔 오현 법무법인 수원사무소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도움말=김한솔 오현 법무법인 수원사무소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혼인 관계를 맺은 부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로 인해 헤어짐을 결심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혼 사유 역시 성격차이부터 고부갈등, 외도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부모 사이에 양육권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이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동거하며 양육할 권리를 말하는데 해외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공동 양육권을 인정해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보는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부모 둘 중 한 명에게만 양육권을 인정하고 있어 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

김한솔 오현 법무법인 수원사무소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당사자 간에 자녀의 양육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으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시 각자의 양육 의지나 계획 등을 확인해 법원이 권리자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 재산상황, 직업, 양육 환경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들은 후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미흡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양육권자로 원한다면 추후 양육 환경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과 실행력을 인정받으면 양육권자 지정에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의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부나 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 최적의 여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폭력성을 입정할 증거가 양육권 지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김한솔 변호사는 “간혹 양육권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자녀에게 자신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를 무작정 데려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감정적으로 양육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와 복지를 위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