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양육권 분쟁, 자녀 복리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 필요  
이혼 소송 시 양육권 분쟁, 자녀 복리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 필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2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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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별, 양육의사 유무, 친밀도, 경제력뿐만 아니라 자녀 의사도 파악 후 양육권 판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통계청의 '2020년 혼인·이혼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42.3%다. 이 중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가정은 22.5%, 2명은 16.5%, 3명 이상은 3%대로 조사됐다.

양육권 소송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 하며 양육할 권리'를 부부 중 누구에게 주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소송에 앞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움말=강천규 인천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성지파트너스
도움말=강천규 인천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성지파트너스

협의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로 자녀양육권, 친권 문제에 합의한 후에야 이혼이 성립된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 등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2005년 개정된 민법 제912조에서는 '자의 복리'라는 개념을 수용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최종 판결을 하는데, 이때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의 유무,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양육자를 지정한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하기도 한다. 또한, 당사자가 제출하는 정보 외에도 면접조사나 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해 판단한다.

강천규 인천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양육권 소송 시 가장 유의할 점은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 및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유책 사유가 없다 해서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신이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유리한 사실 관계 및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시 양육권 소송은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등 조정은 물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 신청 등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 재판부를 정확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법률적 자문과 조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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