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기고=이봉근
  • 승인 2022.03.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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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특별기고] 12. 이봉근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24만 7077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 차다. 그만큼 치열했고 뜨거웠던 20대 대선이 끝이 났고,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 모든 관심과 눈이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영·유아, 교육 단체·기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자 말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이 이용자들에게 신뢰받고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양적확대와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형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베이비뉴스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이 이용자들에게 신뢰받고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양적확대와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형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베이비뉴스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11월부터 20개월 동안 인구가 감소하였고 2020년 출생율은 0.84명에 그쳤다. 반면 65세 노인인구비율은 2020년 15%대에서 2050년 38%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돌봄영역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돌봄노동자가 현재는 100만명 이상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의 신뢰가 높지는 않다. 

단적인 예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이용가구수가 증대할 것으로 보았지만 오히려 19년 7만가구에서 20년 6만가구로 줄어들어 감염병 시기 돌봄이 대안이 되지 못한 것을 반증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봄이 감염병 시기마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양적 확대에 치중해 민간에 맡겨 운영하는 구조, 그리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형태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은 민간법인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이용자 중 비용이 부담된다고 46%가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이 이용자들에게 신뢰받고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양적확대와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형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연간 840시간 밖에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소득에 따라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어 매년 하반기쯤 되면 이용자들이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면 아이돌보미들은 사실상 실업상태가 된다. 물론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도 있지만 아이돌보미 중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5년 미만 근속자는 39%에 해당할 정도로 근속이 길지 않다.

즉, 정부지원시간과 비용부담이 지금과 같이 지속되면 이용자, 아이돌보미 모두가 힘들고 사업의 질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돌봄이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민간운영법인이 일정기간 반복해서 변경되어 운영의 질에 한계를 가지는 상황은 고스란히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새정부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양적 확대가 아닌 국가가 직접운영하고 비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을 1200시간 정도로 확대하고 이용자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시군구서비스제공기관을 직접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대부분의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부실한 복리후생, 교통비와 같은 실비 미지급,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한다. 아이돌보미들은 최소한의 근무시간도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경험있는 돌봄노동자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코로나19 시기 최소한의 위험수당과 방역물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현실에서 돌봄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셋째, 지난 1월20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에 동의하는 5만명의 국민이 국회를 통해 입법청원 한 ‘돌봄기본법’을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되어야 감염병 시기를 극복할 수 있고 향후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새정부가 이러한 돌봄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돌봄이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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