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31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선 의원 대표발의, 내달 8일 본회의 통과 후 '청소년부모' 다양한 지원책 나올 전망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최선 의원 측이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최선 의원 측이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최선 의원 측이 밝혔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4세 이하인 가정 형태를 의미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61%가 학업 및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구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53%에 해당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취약했다.

특히,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기에 학업, 취업과 더불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 등으로 다차원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선 의원은 "작년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복지지원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청소년 부모 당사자들은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선 의원은 지난해 4월 1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상담지원, 주거환경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28일 109명의 서울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당 조례안은 장기간 계류 끝에 지난 30일, 비로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내달 8일 본회의 통과를 거치면 이제 서울시에선 자체적으로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최선 의원은 전망했다.

최선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부모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조례제정 이후 서울시가 부모이기 이전, 청소년으로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양육, 생필품 지원뿐 아니라 학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관련 지원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