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수와 분과 등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위원장이 임명되고, 위원 수는 기존 97명에서 197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분과위원회는 5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 민간위원)은 위원회 업무 총괄, 회의 소집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매 회의 시 의장을 교대로 수행해야 한다. 공동위원장은 식약처장·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기준규격, 시판 후 조사·재평가, 등급분류 등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이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선경 교수를 4일 임명했다. 임명 기준은 위촉 위원 중 의료기기 식견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사회적 덕망, 리더쉽 등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식약처장이 지명한다.
선경 위원장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을 역임했다. 인공장기분야 보건산업 진흥 공헌으로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오는 2024년 3월까지 2년간 활동하는 197명의 의료기기위원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전문성과 운영을 강화·확대한다. 위원으로는 의료기기 관련 학계·연구계 352개, 산업계 140개, 정부기관 6개 등에서 추천받아 현장 전문가와 다양한 전공·전문분야의 위원을 선정한다. 배려 비율은 여성위원 40% 이상, 민간위촉위원 70% 이상,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 등이다.
‘정책·기획 조정 분과’와 ‘의료 전문분과’ 4개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분과 수를 총 10개로 확대해 의료기기 정책·기획에 대한 자문 기능과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개편 후 분과는 ▲제도개선 ▲기준규격 ▲안전 ▲품질관리 ▲신개발 ▲내과계·한의학 ▲외과계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 ▲치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정책·기획 조정 등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에 개편된 위원회에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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