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깎아내리기 조직적 ‘댓글 작업’ 유아매트 대표에 징역 1년 8월
경쟁업체 깎아내리기 조직적 ‘댓글 작업’ 유아매트 대표에 징역 1년 8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2.04.0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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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직원 1명도 징역 1년 6월, 홍보대행사 대표·직원 등은 집유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9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사 대표 한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9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사 대표 한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쟁업체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악평 댓글 작업을 벌인 업체 대표 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9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사 대표 한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한 대표는 경쟁업체 C사의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냄새가 난다”, “암이나 간염을 유발한다” 등의 댓글 작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와 함께 댓글작업에 주로 참여한 J사 직원 임아무개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회사의 또다른 직원 정아무개 씨와 박아무개 씨는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사의 의뢰로 맘카페 등에 댓글 작업을 벌인 홍보대행사 K업체의 대표 조아무개 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직원 박아무개 씨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J사는 가짜 계정 수 백개를 보유한 홍보업체 K사를 통해 맘카페 등에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C사 제품의 친환경인증 취소 사실을 퍼뜨리고 C사의 제품이 ‘유해하다’, ‘불안하다’, ‘냄새가 난다’, ‘환불 요청 중이다’, ‘J사의 제품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라는 등 댓글을 달아 C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떨어뜨렸다. 이러한 진행 상황은 J사에 정기적으로 보고됐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된 댓글은 299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어린 자녀를 위한 제품을 구입하려는 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유통돼야 할 유아용 매트 시장에 거짓된 정보가 유통돼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시장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대표 한 씨에 대해 “(직원) 임 씨를 통해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의 각 범행을 직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댓글을 조작한 업체 J사와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C사는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놓고 경쟁을 해 왔다. J사는 C사의 제품에서 사용금지원료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검출됐다며 민원을 연속 제기했고, 환경산업기술원은 결국 2017년 11월 환경 관련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C사의 제품 친환경인증을 취소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실제로 DMAc를 2020년 10월 유해물질로 지정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DMAc는 약 100~200mg/kg 수준으로 인체에 위해성을 검토할 만한 수치가 아니었고, 북유럽 친환경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 기술원 측은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주는 제품은 아니며, DMAc가 내부에 포함돼 있더라도 매트 표면 경피를 통해 인체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환경기술원의 인증 취소 처분은 친환경표시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일 뿐,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당시 DMAc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사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로 전이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체 위해성을 검토할 만한 의미 있는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회사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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