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4.05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답풀이] 4월 1일부터 바우처 지급 시작된 '첫만남이용권'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올해 새롭게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200만원의 바우처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난 4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이 시작됐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베이비뉴스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베이비뉴스

첫만남이용권의 핵심 내용에 대해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첫만남이용권 제도의 취지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에 해당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원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이 원칙이다. 하지만 ①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하고,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처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시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2022년 1~3월생까지는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았다."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등 지원절차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는?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