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일반적으로 외도의 기준을 성관계 유무로 따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정서적, 정신적 외도로 충격을 받고, 이혼상담을 하러오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자의 ‘오피스 와이프(Office Wife)’, ‘오피스 허즈번드(Office Husband)’ 관계이다.
‘오피스 와이프(Office Wife)’, ‘오피스 허즈번드(Office Husband)’는 직장 내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말한다. 아무래도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마음에 맞는 이성 동료나 후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다가 친한 동료 이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오피스 배우자‘ 관계를 하면서도 ’육체적 관계‘가 없으므로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변호사는 “법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정서적인 외도’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정신적, 정서적 외도라고 해도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트리고 나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생활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비슷한 내용의 재판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판례에 명시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애정 표현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모든 ‘오피스 배우자’ 관계가 외도로 인정받아 이른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나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당사자들이 직장에서 만나고 업무상 연락한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혼 재판에서는 유책주의와 증거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는 각서,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SNS, 녹음파일 등이 해당 된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써선 안된다는 것이다. 가령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이메일이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걸 넘어 위치추적, 해킹까지 하는 걸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사안이 되며 수집한 증거도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외도가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별개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지만, 이때 역시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믿을만한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을 고민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유책행위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금액은 3000만 원 내외로 정해지며, 상간자 소송은 1000~3000만 원으로 책정된다.
알아둬야 할 점은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라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배우자의 외도와 상관없이 재산을 모으는데 들어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
조수영 변호사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개념이기는 하나, 상대배우가가 혼인기간 동안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양육과 가사에 기여한 바가 적다고 보아 재산분할기여도 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위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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