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그리고 이혼] 이혼 사유가 없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결혼 그리고 이혼] 이혼 사유가 없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4.2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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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석 변호사가 말하는 최신 이혼 이슈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때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살다 보면 철천지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부부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매년 많은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다. 혼인신고처럼 이혼 절차가 간편하면 좋겠지만, 개인 사정이나 상황이 모두 달라 이혼은 일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신속‧명확한 이혼을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천안 유앤리 법률사무소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와 최신 이혼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강윤석 천안 유앤리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천안 유앤리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유앤리법률사무소

Q.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 : 현행 법률에 명시된 이혼 방법으로는 상호 간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유책사유가 없는 이혼은 부부 양측의 동의하에 협의이혼만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상황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결국,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자신은 이혼 사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여러 이혼 사유를 구성하여 소장을 접수할 것이다.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자신에게 이혼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Q.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유책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강윤석 변호사 :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 성격 차이는 위 여섯 가지 항목 중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책 사유로 볼 수 없다. 배우자가 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주장한 이혼 사유가 사실이 아니고, 유책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

Q. 법원의 ‘유책주의’ 기조, 바뀔 수도 있나요?

강윤석 변호사 : 현재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다. 재판부가 1965년 이후 줄곧 유책주의를  지켜온 것은 이른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함이다. 유책배우자가 무책배우자를 쫓아내는 축출이혼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는 배우자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당한 이혼 사유가 없는 상태서 무작정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하급심에선 책임 따지는 유책주의가 아닌 현재 부부 관계를 중시하는 파탄주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실상 혼인이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실제 서울가정법원은 별거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한 부부에게 이혼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존 판례에선 이 정도의 별거 기간으로 파탄이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혼인 파탄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법조계 전반의 평가다. 

Q.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윤석 변호사 : 이혼 소장을 받은 측이 취하는 방법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이다. 자신에겐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으며, 가정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는 처지에선 더 이상의 혼인생활이 무의미함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 이에 실패하면 이혼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이 달라지면서 재판부의 판결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갈등을 외면하는 것은 자칫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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