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 가능  
이혼 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 가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4.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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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부동산부터 가상화폐까지 재산분할 어떻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IT업계의 신화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이 알려졌을 때 140조 원을 넘어가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과정으로 혼인 파탄의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재산의 형성과 관리, 유지에 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즉,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면 위자료와 별개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유웅현 의정부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과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이 은행 예금 및 주식 등 전통적 금융 자산과 부동산 정도가 전부였지만, 최근 주요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는 가상화폐 역시 이혼 사건에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산의 종류와 투자 방식에 따라 재산분할 역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움말=유웅현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도움말=유웅현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또한 "재산분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정되지 않거나 이혼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처음부터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해 나눌 수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혼 후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때문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큰 이견 없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속이거나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상대의 부정한 행위를 밝혀내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통상적으로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있어 협력하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또는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사실 자료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실제로 얼마 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판례도 있다.

유웅현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다른 사안에 비해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형성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산 관계를 규명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이혼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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