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부 사이에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 즉 외도는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민사법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불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만 받기 위해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대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김도윤 해람 홀로서기 법무법인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은 불륜 행위로 인한 가정파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므로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해야 하는데, 특히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하지만 두 사람의 은밀한 외도 행각을 밝혀낼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개인이 혼자서 외도 증거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효과적인 증거자료 수집에 나서는 것이 좋다. 단, 외도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승소 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 선이다.
김 변호사는 “감정적인 분노는 상간녀 소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이성적으로 접근해 부정 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모아 확실하게 원하는 위자료청구액을 받아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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