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뜻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과거 간통죄로 분류되어 처벌 가능했지만,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유책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 없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간녀위자료 소송 시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 불법적으로 모은 자료일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상간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등 분노로 인한 감정적인 대처 역시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 등에 따른 전략을 달리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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