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둔 4일, 아동청소년인권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했다. 이들은 노키즈존, 급식(충), 잼민이, ~린이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아동 혐오·차별을 제재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아동・청소년인권단체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주년 어린이날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노키즈존으로 대변되는 노골적이고 양성화 된 아동 차별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4월 11일부터 24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낭독된 소년운동의 선언의 3개 기초 조항 중 첫 번째는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는 것인테, 100년이 지난 지금 방정환 선생이 ‘노키즈존’을 본다면 뭐라고 할지 의문”이며 “허울 좋은 어린이날 100주년에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고 노키즈존, 급식(충) 등 혐오와 차별에 가차 없이 맞서 나가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키즈존은 현행법과 국제인권규범이 금지한 명백한 아동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인권위법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칙 조항이 없어 노키즈존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충), 잼민이, ~린이 등 아동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추세"라고 진단하고 "특히 발달장애아동, 난민아동, 이주배경아동, 빈민아동, 성소수자아동 등 다양한 정체성과 다양한 처지에 놓인 아동들은 출입을 금지당하거나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복합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욱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사회가 반성없이 노키즈존을 용인한 결과, 노인과 중년의 출입도 배제하는 노OO존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엄마, 지방시민,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벌레에 빗대는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혐오사회가 도래했다"고 비판하고 "2006년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무려 17년 동안 평등사회를 유예한 대한민국 국회와, 노키즈존을 찬성과 반대의 대상으로 다룬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고, "모두가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혐오가 혐오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