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A 씨는 수십 년 전 아내와 이혼했으나 허리를 다치자 자녀들의 권유로 아내와 같은 요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를 보살피기도 하였으나 사건 당일 전 아내와 다투다가 "왜 나한테 잘해주느냐, 아파트를 팔아 돈을 뺏으려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황혼이혼과 황혼재혼 건수가 사상 최대로 늘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체 이혼 및 재혼 건수는 감소됐지만 65세 이상 남녀의 이혼과 재혼 건수는 나란히 증가했다.
양제민 부천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주로 50~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미 긴 세월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까지 성장한 뒤에 이혼을 하다 보니 위자료나 양육권 보다는 결혼생활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다. 경우에 따라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근거로 기여도를 나누며 이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결코 기여도가 가볍지 않다는 게 법무법인 오현 부천사무소 양제민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가사노동이나 양육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활동이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형성에 보탬이 됐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황혼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적해야만 수급 가능하며 반드시 황혼이혼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금을 재산분할 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고 분할 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설령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양제민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단순히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 인생의 제2막을 새로 여는 기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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