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 공직자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원시, ‘2022 공직자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5.1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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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대표 "훈육과 학대는 아주 작은 차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수원시가 2022 공직자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강의하는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대표 모습. ⓒ수원시
수원시가 2022 공직자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강의하는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대표 모습. ⓒ수원시

수원시가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2022 공직자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에서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의 대표는 훈육의 원칙과 본질,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육법 등을 설명했다.

임영주 대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화부터 낼 때가 많은데, 화를 내기 전에 ‘분노손익계산서’를 머릿속으로 작성해 보라”고 당부했다.

‘분노손익계산서’는 ▲내게 이런 감정이 도움이 되는가? ▲화내는 방법 말고는 없나? ▲화내는 게 타당한가? ▲지금 화내는 게 최선일까? ▲후회 안 할까? 등을 생각해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다.

임영주 대표는 “훈육과 학대는 아주 작은 차이”라며 “아이가 잘하도록 행동을 수정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훈육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가 감정조절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권리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반기에도 마련해 공직자들의 아동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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