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양육권·양육비 분쟁… 변경 청구 가능성과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첨예한 양육권·양육비 분쟁… 변경 청구 가능성과 미지급 시 법적 대응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5.1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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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이혼 후 양육비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양육비 채무자 9명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곧 결정한다고 밝혔다. 9명 중 10년 이상 미지급자가 3명이다.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에 신상 공개를 신청하면 여가부는 3개월간 채무자로부터 의견을 수립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 

김은강 전주여성변호사는 “지난 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도 있다. 

도움말=김은강 변호사. ⓒ김은강변호사
도움말=김은강 변호사. ⓒ김은강변호사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30일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치장, 구치소 등에 구금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는 최장 100일 동안 가능하며, 출국 금지는 미지급 양육비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장 6개월 가능하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고, 양육비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 양육비 미지급 시 자녀 복리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가능 

김은강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한 부모 중 일방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며 “또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자녀 복리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자녀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는 긴급지원 방법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 하나는 양육비 채권자가 규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양육권·양육비 청구 변경 가능한 경우 

한편 양육권과 양육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양육비의 경우에도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되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김은강 변호사는 “양육비 감액청구는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진 경우 등 가능하다”며 “또한 물가 상승, 자녀의 학비 증가 등 원인으로 양육비 증액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재산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끝으로 김은강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비용인 바. 양육비 문제가 생겼다면 주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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