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의 학습권 보장하고 건강할 권리 지켜야"
"아역배우의 학습권 보장하고 건강할 권리 지켜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5.1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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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결특위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정주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결특위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정주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결특위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학습권 침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휴식권 및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촬영현장 사고예방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여부의 경우 전체 대상 78명 중 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8명으로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역캐스팅 과정에서 외모와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경험을 경험한 경우도 33명, 42.9%로 나타났다.

인권위에서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유정주 의원은 “현행법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 인권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으나 관련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미디어 속의 아동·청소년 연예인은 시청자들에게 큰 활력소를 주는 존재”라며 “권리보호를 위한 두터운 보호막을 만들어 이들이 건강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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