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그 영상물을 보관해 온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 씨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15년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 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외장 하드에 저장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20년 부산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B 양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 제강 간의 기준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으나 이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미성년자의 제강 간은 기준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성행위가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받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않고 성인에 비하여 판단 능력,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물리적 행사뿐 아니라 성매매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청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성을 산 사람에 한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부산 오현 법무법인의 이철무 변호사는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이는 의제강간제가 아닌 강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 처벌 법 및 청소년 성 보호법으로 가중처벌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계획하거나 밀접한 준비 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제강 간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발생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대응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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