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높게 인정받으려면?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높게 인정받으려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5.2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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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부업 재테크도 재산형성 기여도 인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 참 좋은일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실제로 결혼을 한 이후에 상대방과 맞지 않아 헤어지거나 폭력, 외도 등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해야 할 수 있다. 이혼 시 여러 부분들을 따져봐야 하지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혼 재산분할이다.

도움말=양지현 이든 법무법인 변호사. ⓒ이든 법무법인
도움말=양지현 이든 법무법인 변호사. ⓒ이든 법무법인

양지현 이든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 양보보다는 첨예한 대립이 생기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정확히 5:5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물론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해 비율을 결정할 수 있지만 결코 이 부분은 쉽지 않다. 부부간 갈등이 심한 것이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고 전했다.

양지현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자연스럽게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혼소송의 경우 치열하게 진행되는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라면 일반인이 스스로 이를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상대방이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해야 한다. 부동산, 자동차, 주택 등 종류가 다양한데, 원칙적으로 결혼 이전부터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소유하게 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양지현 변호사는 “하지만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배우자의 노력이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로, 이는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식을 하는데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 한 경우는 물론, 부업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을 늘리는데 도움을 준 경우까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하며 "기여도는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보존하고 사용했는지 등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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