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 안 준 2명 명단공개…17명은 출국금지
여성가족부, 양육비 안 준 2명 명단공개…17명은 출국금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1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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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총 178명...제재조치 대상자 증가 추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올해 상반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17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30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올해 상반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17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30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올해 상반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17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30명을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2인 중 남아무개 씨의 채무금액은 1억 1850만 원, 정아무개 씨의 채무금액은 3120만 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와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하하는 일도 있었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5000만 원→3000만 원, 시행령 개정중) 완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178명이다. 이중 명단공개는 13명, 출국금지 요청은 51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114명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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