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밝혔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의 현실에 못미쳐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었다.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도 문제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이나 연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25만 6000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는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발표(6월 21일)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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