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자발적 리콜 실시
㈜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자발적 리콜 실시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6.2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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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품 불량으로 사용 중 녹물 발생 우려...전액 환불 조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 ⓒ한국소비자원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 ⓒ한국소비자원

㈜에센루가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환불조치(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에센루의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 제품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방청처리가 불량해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와 협의해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4.3.9에 따라, 철소재를 사용한 바깥면에는 도장, 인쇄, 도금 등 기타의 방청처리(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사업자와 조치방안을 협의한 결과, 수입·판매 업체인 ㈜에센루가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전량(3069개)을 회수 및 환불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치아발육기는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세트로 판매(단품 미판매)됐으며, 사업자는 세트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제품을 세척하거나 영‧유아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음새 나사 구멍에 물이 들어가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나사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 고객 상담실 및 이메일로 연락해 환불받기를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영·유아 사용제품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불 대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소비자24 누리집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제품(그리프 치아발육기)과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 세트. ⓒ한국소비자원
리콜 대상 제품(그리프 치아발육기)과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 세트.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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