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사이..유책 사유 명확하다면 상대 거부해도 이혼 가능
결혼과 이혼 사이..유책 사유 명확하다면 상대 거부해도 이혼 가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2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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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지옥같은 결혼생활 종지부 찍고 싶다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부부를 주인공으로 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집에 살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하며 대화를 5년째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는 남편, 시어머니를 20년간 모시며 혹독한 시집살이를 한 아내 등 등장인물도 다양하다.

프로그램 시청자들은 ‘저렇게 살거면 이혼해야 한다’, ‘남보다 못한 부부 사이’라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미 파국으로 치닫은 부부를 놓고 이혼이 가능한지 묻는 이들도 많다. 

도움말=윤한철 법률사무소 직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직지
도움말=윤한철 법률사무소 직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청주 법률사무소 직지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며 “단순한 감정 변화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나, 유책사유가 명확하다면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에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협의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우리나라 이혼소송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기에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 청구는 기각된다. 

민법은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이 넘지 않도록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알고 동의했거나, 사후 용인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혼 청구가 제약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한다. 입증 책임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람 간 감정적 교류를 재단하다보니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위한 증거자료는 이후 위자료를 청구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된다”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담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SNS 기록, 차량 블랙박스, 카드와 같은 금전 사용 기록, CCTV,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 증거 확보 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불법 경로를 통해 증거를 모으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에게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단 위치 추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미행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현명한 이혼을 위해선 지양해야 한다고 윤 변호사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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